영주권자와 복수국적자 등의 병역이행(2)
강경일)
오늘도 병무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을 모셨습니다.
이혜인)
오늘은 “영주권자와 복수국적자 등의 병역이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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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일)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후천적 복수국적자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 네, 복수국적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후천적 복수국적자로 구분됩니다.
-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부모가 국외로 이주한 후 출생한 사람과
부모가 영주할 목적 없이 국외체재 중에 출생하여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을 말하며,
- 후천적 복수국적자는 본인의사에 의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혜인)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이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네, 부모가 국외이주한 후 출생한 사람인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18세가 되는 3월말까지 국적이탈이 가능하며
국적이탈 후에는 외국인 이어서 병역의무가 없습니다.
- 다만, 18세 3월말까지 국적을 이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 소위 원정출산 등 부모가 영주할 목적 없이
국외 체재 중 출생하여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18세 이전에 국적이탈이 불가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또한, 후천적으로 본인의사에 의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외국국적 취득과 동시에 우리나라 국적이 자동 상실되어
외국인이 되어 병역의무가 없습니다.
- 하지만, 국적이탈 또는 국적상실로 인한 사람은
외국인이어서 병역의무가 없지만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F4비자를 발급 받아
국내에서 내국인처럼 제한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바로 이점이 문제되어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 방지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 참고로, 2016년도 국적상실자는 5,821명이었고, 국적이탈자는 399명 이었습니다.
강경일)
복수국적자 중 재외국민 2세를 따로 구분한다고요?
- 네, 재외국민 2세란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하여
17세까지 부모와 함께 계속 외국에 거주하면서
부모 및 본인이 시민권 또는 영주권이나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및 거주여권 등을 취득하여
재외공관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재외국민 2세 확인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혜인)
재외국민 2세의 병역이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네, 재외국민 2세는 유년기에 장기간 해외에 거주하여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언어소통이 곤란하여
일반 국외이주자와 구분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재외국민 2세는 18세부터 국외여행허가 신청이 가능하여
영주귀국 시까지 병역이 연기됩니다.
- 다만, 1994.1.1 이후 출생자부터는
18세 이후 국내 체재기간이 통틀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국외이주자로 전환되며
- 일반 국외이주자로 전환된 후에는
1년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거나 영리활동을 할 경우에는
일반 국외이주자처럼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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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일)
오늘은 “영주권자와 복수국적자 등의 병역이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강경일)
오늘도 병무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을 모셨습니다.
이혜인)
오늘은 “영주권자와 복수국적자 등의 병역이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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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일)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후천적 복수국적자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 네, 복수국적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후천적 복수국적자로 구분됩니다.
-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부모가 국외로 이주한 후 출생한 사람과
부모가 영주할 목적 없이 국외체재 중에 출생하여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을 말하며,
- 후천적 복수국적자는 본인의사에 의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혜인)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이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네, 부모가 국외이주한 후 출생한 사람인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18세가 되는 3월말까지 국적이탈이 가능하며
국적이탈 후에는 외국인 이어서 병역의무가 없습니다.
- 다만, 18세 3월말까지 국적을 이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 소위 원정출산 등 부모가 영주할 목적 없이
국외 체재 중 출생하여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18세 이전에 국적이탈이 불가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또한, 후천적으로 본인의사에 의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외국국적 취득과 동시에 우리나라 국적이 자동 상실되어
외국인이 되어 병역의무가 없습니다.
- 하지만, 국적이탈 또는 국적상실로 인한 사람은
외국인이어서 병역의무가 없지만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F4비자를 발급 받아
국내에서 내국인처럼 제한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바로 이점이 문제되어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 방지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 참고로, 2016년도 국적상실자는 5,821명이었고, 국적이탈자는 399명 이었습니다.
강경일)
복수국적자 중 재외국민 2세를 따로 구분한다고요?
- 네, 재외국민 2세란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하여
17세까지 부모와 함께 계속 외국에 거주하면서
부모 및 본인이 시민권 또는 영주권이나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및 거주여권 등을 취득하여
재외공관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재외국민 2세 확인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혜인)
재외국민 2세의 병역이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네, 재외국민 2세는 유년기에 장기간 해외에 거주하여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언어소통이 곤란하여
일반 국외이주자와 구분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재외국민 2세는 18세부터 국외여행허가 신청이 가능하여
영주귀국 시까지 병역이 연기됩니다.
- 다만, 1994.1.1 이후 출생자부터는
18세 이후 국내 체재기간이 통틀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국외이주자로 전환되며
- 일반 국외이주자로 전환된 후에는
1년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거나 영리활동을 할 경우에는
일반 국외이주자처럼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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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일)
오늘은 “영주권자와 복수국적자 등의 병역이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Category
-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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