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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8.02.21 군사법 개혁... '심판관제도 ·관할관 확인조치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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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 (손시은)
강경일)
국방부가 군사재판에 지휘관 개입을 차단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장교가 재판에 참여하는 심판관제도와 형량을 깎아주는 관할관 확인조치권을 폐지하겠다고 국회 법사위에 보고했습니다.
이혜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 기준을 강화해 강간의 경우 해임하는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시행해 성폭력을 근절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시은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군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심판관제도와 관할관 확인조치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장교가 군 재판에 참여하는 심판관제도와 형량을 깎아주는 관할관 확인조치권을 폐지해
그동안 제식구 감싸기 식의 논란을 매듭짓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군범죄 피해자와 사망사고 유족 권리 보장을 위해 민간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국선변호사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윈권위원회 내 ‘군 인권보호관’을 신설하고 사단급 이상 부대에 거점별 군 인권자문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병사들에 대한 영창처분이 구속영장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계속된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군기교육이나 감봉, 견책 등의 징계벌목을 새로 만들어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보고에서 국방부는 군내 성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강도높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강간은 해임, 강제추행은 강등하는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시행해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됐습니다.
또 성범죄 신고접수부터 피해자 보호, 사건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성범죄 특별대책 TF를 한시적으로 운영해 여성인력 대상 전수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군 의문사 진상규명과 조기해결을 추진하기 위해 순직과 안장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군내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손시은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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