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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8.06.18 국방부, 군 수사절차 인권보장 강화 7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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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 수사절차 인권보장 강화 7월 1일부터 시행 (오상현)
김인하)
국방부가 군이 수사를 진행하는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권보장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혜인)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 등 입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돕니다.

국방부가 수사절차상 인권보장 등에 관한 훈령을 전면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수사절차에서 피의자나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섭니다. 우선 군 검사가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의자를 면담하는 경우에도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거에는 조서를 작성하지 않을 때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없었는데 피의자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칩니다. 피의자 조사를 할 때도 조사 시작 후 2시간 마다 1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도록 해 휴식권 보장을 구체화했습니다.

또 군 수사기관이 체포나 구속, 압수, 수색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격과 명예,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하고 가족 등 지인들의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내사나 수사 결과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속히 내사나 수사를 종결해 피의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벗어나게 했습니다.
한편 군인이나 군무원 등 군 범죄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새로 마련해 군 범죄피해자들이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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