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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8.10.05 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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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예슬)
앞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교도소 같은 교정 시설에서 합숙 근무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무 기간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지난 4일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 이혜인 대위가 전해드립니다.
오는 2020년부터 시행될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복무 기간에 대해 27개월로 하자는 의견과 36개월로 하자는 의견이 맞붙었습니다. 현행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인 21개월을 기준으로 1.5배냐, 아니면 두 배냐는 겁니다. 1.5배인 27개월 안은 다수 해외 사례나 1.5배 이상을 징벌적 성격으로 보는 국제기구의 권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SOV) 임재성 / 변호사
1.5배라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고, 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에도 부합하고, 또 현역 복무자도 (상대적)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기준이라는 것은 확인된 바 있습니다.
반면 두 배인 36개월 안의 경우, 전문연구요원이나 공중보건의 등 다른 대체복무자들의 복무 최대치로, 또 다른 의미의 형평성에 주목하는 안입니다.
병무청도 대체복무제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이를 막으려면 현역병의 두 배는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복무 분야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상탭니다.
구치소나 교도소 같은 교정 시설을 1안으로 보고 있는데, 해당 시설들이 인력난을 겪고 있어 적극 원하고, 합숙이 가능해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소방 시설을 추가한다는 2안은 복무 기관을 다양화할 수 있지만, 복무 기간이 23개월인 의무소방원과 형평성을 맞추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지뢰 제거나 유해 발굴 같은 군내 비전투 분야는 당사자들의 수용 가능성이 거의 없어 검토 단계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국방부는 이달 안 확정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률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이혜인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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