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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 17.02.20 병무상담 - 2017년도 병역판정검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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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병무상담: 2017년도 병역판정검사(3)
김두연)
국방뉴스는 매주 이 시간 병무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
병무상담 코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혜인)
오늘은, “2017년도 병역판정검사의 질병사유 병역처분 등”에 관해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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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두연)
병역판정검사에서 질병관련 서류는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병무용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던데, 수술 또는 장기 입원한 경우도 마찬가지 인가요?
- 질병을 앓았거나 입원, 통원치료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한 병무청 지정병원의 병무용진단서와
진료기록지, 방사선필름 등 의무관련 기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수술을 받은 적이 있거나, 1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하였거나,
6개월 이상의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병무청 지정병원 아닌 수술, 입원, 통원 치료한 병원의
병무용진단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 또한, 백반증, 무안구, 부정교합 등 외관상 확인이 가능한 질환에
대해서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이혜인)
키가 크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 병역처분은 어떻게 하나요?
- 과거와 달리 키가 크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유로 면제 처분하는 경우는 없고,
- 신장, 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은 체질량 지수인 BMI 지수를 기준으로 결정하며,
BMI지수는 몸무게를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를 말합니다.
- BMI 지수가 17이상 33미만이면 현역병입영대상이고
그 이외에는 전부 보충역으로 처분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합니다.
- 다만, 신장이 146센치미터 미만인 사람은 체중과 관계없이 면제대상이며,
- 신장이 159센치미터 미만 이거나 204센치미터 이상인 사람은
체중과 관계없이 4급 보충역 대상입니다.
3. 김두연)
재신체검사대상자가 다시 검사하여도 재신체검사대상이 된 경우
언제까지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7급 재신체검사대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다시 신체검사 받는
기간은 신체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합니다.
- 따라서, 재신체검사 결과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로부터
통틀어 24개월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과,
재신체검사를 4회 실시하여도 같은 병명으로 재신체검사대상이 된 사람은
최초 검사일로부터 통틀어 24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급를 결정하고,
- 만일, 재신체검사대상으로 결정되면 전시근로역에 편입합니다.
- 다만, 최초 검사일로부터 21개월이 지나서 재신체검사를 한 결과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그 때에 전시근로역에 편입하여 면체처분을 합니다.
4. 이혜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도 병역을 면제받는 사람이 있다고요?
- 네,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신체등급 6급 병역면제나 5급 전시근로역에 해당하는 사람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은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국적법」에 따른 귀화자,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과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등
병역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하여
면제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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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연)
오늘은 2017년도 병역판정검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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