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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7.06.27 군, 젊은 상이용사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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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젊은 상이용사들과 함께 (김설희)
강경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기획으로 저희 국방뉴스는 젊은 상이용사들이 재활을 통해 도약과 발전을 마련하는 모습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혜인)
그 마지막 시간으로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장병에 대한 국방부의 새로운 정책과 방향에 대해 짚어봅니다. 김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보훈처 조사결과 군 복무나 업무 중 부상 당한 뒤 국가유공자가 된 상이군경은 현재까지 총 11만 명.
이들의 재활을 위해 국가에서는 급수에 따라 위로금과 복지금, 취업보호, 의료보호 등의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INT) 최정식 / 국가보훈처 홍보팀장
“부상을 당한 부분에 대해 요건에 해당이 되면 요건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신체검사를 해서 등급을 받으면 1등급부터 7등급까지 받으면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요.
이 같은 치료와 지원 속에 상이용사들은 재활 이후
다시 군 복무의지를 보이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전문의는 말합니다.
INT) 이원재 전문의 / 중앙보훈병원 재활의학과
오셨을 때 자기가 입은 상해 입었을 때 정신적 충격 등을 받으며 힘든 과정을 겪는데요. 그 이후에는 여러 재활과 보장구 재작 과정 등을 통해 회복을 통해 자기가 하려던 국방의 의무 애국의 의무를 다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입니다.
이 같은 여론에 따라 국방부 역시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신체 장애를 입은 장병들에게 계속적인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유공신체장애병사 부사관 임용제도로 군인사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해 전투나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되는 행위로 신체 장애인이 된 병사 혹은 예비역을 부사관으로 임용하는 제도입니다.
첫 대상은 해군 복무 중 유공신체 장애를 입은 병사로 8월 3일까지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INT) 성낙정 대령 / 국방부 인사기획과장
병사들이 현역 복무를 하면서 부상을 당해 신체 장애인이 된 병사가 많습니다. 비록 다쳤지만 이들이 군에 계속 복무를 희망하면 복무할 기회를 주는 것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당연한 예우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사관으로 채용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동안 군 복무 중 다쳐 신체장애를 입게 된 병사가 현역 복무를 희망해도 계속 복무할 수 없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안한 것으로 이는 국방의 의무를 하던 이들에 대한 예우와 보훈에 군이 적극 동참한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나아가 군 역시 장애인 고용 확대라는 사회적.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나가는 신호탄이 될 것이고, 젊은 상이용사들에게는 안정적인 정착의 기회를 마련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뉴스 김설희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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