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 For Us

[국방뉴스]17.07.10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E-Commerce Solutions SEO Solutions Marketing Solutions
88 Views
Published
강경일)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지난 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혜인)
국방부는 입법 취지에 맞는 투명하고 엄정한 군사법원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전군 군판사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손시은 기잡니다.
개정 군사법원법이 지난 7일 시행된 가운데 국방부가 전군 군판사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회의는 개정 군사법원법의 입법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육해공군의 모든 군판사와 법원서기 속기사 등이 참석해
그동안 준비한 내용을 최종 확인하고 향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군과 정부, 국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물로
핵심내용 관할관이 감경할 수 있는 대상 범죄를 법률로 제한하고
지휘관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군사재판의 사법적 성격을 강화했습니다.(C.G)
또 심판관을 지정할 경우 각 군의 참모총장 혹은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는 절차를 겨쳐야 하며
고도의 군사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평시 사단급 보통군사법원을 폐지와, 군 판사의 신분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INT)홍창식 준장/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군사법원이 좀 더 전문적이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장병들과 국민들이 좀 더 신뢰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이번 회의에는 군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역설해온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이 참석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받을 수 있는 군사재판이 되도록 시대적 소명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INT)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보장권 특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훼손돼서는 안되겠다. 너무나도 큰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이 점에 대해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대폭 바뀐 이번 군사법원법 개정안 시행은 군 사법제도 개혁의 시작으로
국방부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군사법원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국방뉴스 손시은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Sign in or sign up to post comments.
Be the first to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