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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7.09.05 북, 6차 핵실험- 미사일 탄두중량 해제... 독자적 응징능력 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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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38년 만에 탄두 중량 제한 없애…군, 독자적 응징 능력 확보 가능 (김호영)
강경일)
한미 양국 정상이 한미 미사일 지침의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한 것은 우리 군이 북한 도발에 대한 독자적인 응징 능력을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혜인)
앞으로 탄두 중량을 1t 이상으로 늘릴 경우 우리 군은 지하 수십m 깊이의 구축된 북한 지휘부 시설도 파괴할 수 있게 됩니다. 김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정상이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함에 따라 한미 양국이 1979년 미사일 지침에 처음 합의한 지 38년 만에 우리 군의 탄두 중량 제한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양국은 2012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800km로 늘렸지만 탄두 중량은 500kg을 넘지 않도록 제한돼 있었습니다.
사거리 500km 탄도미사일은 1t, 300km는 2t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다는 ‘트레이드 오프’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탄두 중량을 대폭 늘리는 것이 가능하게 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3축 체계에 속하는 대량응징보복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군은 사거리 300km와 500km, 800km의 현무계열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t의 탄두를 탑재하면 지하 수십m에 구축된 시설도 파괴할 수 있어 북한 지휘부는 우리 군의 정밀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방뉴스 김호영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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