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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7.09.20 '남군도 동등한 육아참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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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남군도 육아 참여 보장 (김지한)
강경일)
이달 말부터 남성 군인에게도 여군과 동일하게 육아시간이 적용돼 단축근무가 가능해집니다.
이혜인)
또한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모든 군인이 학교 공식행사 등에 참여할 경우 연간 이틀 범위에서 휴가가 신설됩니다. 김지한 기잡니다.
정부가 19일 오전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남성 군인의 육아시간 확대 적용과
연간 이틀의 자녀돌봄휴가 신설이 주 내용입니다.
지금까진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가진 여군만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을 쓸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 의결로 남군도 육아시간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근무시간의 앞이나 뒤, 또는 중간시간 1시간을 단축근무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함한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군인 모두에겐
자녀돌봄 휴가가 신설됩니다.
자녀 학교의 공식행사나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이틀까지 추가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자녀 양육과 관련한 여군의 모성보호와 함께
군 내 양성평등한 일과 가정의 양립 여건이
한층 성숙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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