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 For Us

[국방뉴스]18.01.24 군 적폐청산위 "장병 사적운용 금지" 권고

E-Commerce Solutions SEO Solutions Marketing Solutions
73 Views
Published
국방부, ‘군 적폐청산 위원회’2차 권고안 발표 (김지한)
강경일)
군 적폐청산 위원회가 장병들의 사적운용 근절과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혜인)
특히 4성 장군이 비위를 저질러도 징계할 수 없는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김지한 기잡니다.
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2차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적폐청산위는 일부 4성 장군의 경우 비위를 저질러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법규를 개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현행 군 인사법에 따르면 장교가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징계위는 대상자의 선임장교 3명 이상으로 구성되는데
서열이 높은 일부 4성 장군의 경우 선임장교가 부족해
징계위 자체를 구성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폐청산위는 높은 서열의 4성 장군에 대한 징계위 구성이 어려우면
부족한 위원을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4성 장군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지난해 논란이 됐던 공관병 갑질 사건이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며
"법안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적폐청산위는 현역병 사적 운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권고했습니다.
사적 운용 대상이 되기 쉬운 복지회관 관리병을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고
기존 관리병은 군사특기나 개인희망 보직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장병 사적 운용 근절을 위한 지도감독과 교육을 강화하고
사적 운용 처벌을 위한 관련 규정의 개정도 제시했습니다.
적폐청산위는 이 밖에도 장병 사적 운용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하고
지휘관 공관과 관사 면적 제한을 위한 기준 마련 등을 권고했습니다.
송 장관은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적극 이행해 장병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Sign in or sign up to post comments.
Be the first to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