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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8.02.21 군 적폐청산위 "기무사 민간인 사찰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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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 적폐청산 위원회’3차 권고안 발표…‘군 인권침해 근절’·‘군 내부신고 활성화’등 제도개선 권고 (김지한)
강경일)
군 적폐청산 위원회가 군내 인권 강화 방안을 담은 3차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혜인)
위원회는 민간인에 대한 기무사의 사찰 금지와 내부신고 활성화 방안 등 11건의 제도개선을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김지한 기잡니다.
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3차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동안 군인과 민간인 사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기무사에 대한 통제가 강화됩니다.
보안, 방첩 분야와 부정, 비리 예방 활동에 전념하고
인권과 지휘권을 침해하는 활동은 전면 폐지됩니다.
일과 이후의 개인 활동과 가정사 등 사생활에 대한 정보 수집을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해선 처벌 근거를 마련해 엄중 문책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관찰활동을 전면 폐지하고
민간인 사찰 등 직권남용 근절 의무를 법제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됩니다.
위원회는 군인의 외출 외박구역 제한과 초급 부사관의 영내대기,
사관학교 생도 간 이성교제 보고의무도 원칙적으로 폐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군 인권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군 인권 자문변호사를 도입해 가해자를 상대로 한 구상청구권을 활성화 하도록 했습니다.
군 간부를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 체계를 개선하고
외부전문가에 의한 군 간행물 인권보호 검증도 강화됩니다.
내부신고 활성화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도 시행됩니다.
위원회는 내부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 시 처벌하는 방안과
내부 신고자의 명령불복종 위반 시 불이익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과거 내부 신고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외부 민간 전문가로 하여금 군내 부패와 비리 사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신고접수와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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