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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8.07.23 ‘다자녀 대위’ 군인연금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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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하)
소령 진급을 하지 못한 대위라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20년 동안 복무 후 군인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혜인)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문현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는 3명 이상 자녀를 둔 대위의 군인연금 수혜가 가능하도록 희망자에 한해 ‘전역 보류’ 대상을 확대한 ‘군인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자로 입법 예고했습니다.
통CG) 현재 군 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임관 후 19년 6개월 이상을 근무한 군인이 해당됩니다. 통상적으로 장교들은 24세를 전후해 임관하는데 소령 진급이 안 될 경우에는 40세가 될 쯤 전역해야 합니다.
한창 자녀 양육 등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군을 나와야 하고, 이들 위관 장교는 근속년수 때문에 군인연금 수혜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년이 다한 대위의 전역을 보류시켜 일정 기간 근무를 더 할 수 있도록 군인연금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이번 군인사법 일부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출산 장려와 육아부담 경감 대책의 하나로 마련된 것이기도 합니다.
통CG) 국방부는 이번 법 개정에 따른 군인연금 수혜 대상 대위의 인력 규모는 20~30명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자녀를 둔 대위들이 19년 6개월을 채우고 전역할 경우 매달 160만 원에서 170만 원 가량의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에 배우자가 외국 생활을 하는 군인이 배우자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를 하거나 유학연수를 할 경우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동반휴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국방뉴스 문현굽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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