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하) 국방부가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혜인) 특히 개선되는 제도로 남녀 모두가 혜택을 누리게 되면서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가 조성될 걸로 기대됩니다. 김주영 기잡니다.
지난 24일 국방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우선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첫째와 둘째 5일, 셋째 7일, 넷째이상 9일에서 자녀수에 제한 없이 10일로 확대됐습니다.
또한 임신 후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상일 때 사용할 수 있었던 모성보호시간도
임신 전 기간 동안 하루 2시간 사용가능한 걸로 개정됐습니다.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경우 하루 1시간으로 허용됐던 육아시간은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군인에 한해 24개월 범위 내에서 하루 2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녀돌봄휴가 역시 기존에는 학교 공식행사와 교사 상담 참여시 연간 2일이 허용됐는데, 이 외에 병원진료에도 연간 2일의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령임산부 보호를 위해, 출산휴가 분할 사용연령도 현행 40세 이상에서 35세 이상 임신 여군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외에도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기관에 의무화된 가족친화인증제도를 군에 도입했으며, 군 어린이집과 공동육아나눔터를 지속적으로 설치해 미취학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남녀 군인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양성평등한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이 기대됩니다.
국방뉴스 김주영입니다.
이혜인) 특히 개선되는 제도로 남녀 모두가 혜택을 누리게 되면서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가 조성될 걸로 기대됩니다. 김주영 기잡니다.
지난 24일 국방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우선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첫째와 둘째 5일, 셋째 7일, 넷째이상 9일에서 자녀수에 제한 없이 10일로 확대됐습니다.
또한 임신 후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상일 때 사용할 수 있었던 모성보호시간도
임신 전 기간 동안 하루 2시간 사용가능한 걸로 개정됐습니다.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경우 하루 1시간으로 허용됐던 육아시간은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군인에 한해 24개월 범위 내에서 하루 2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녀돌봄휴가 역시 기존에는 학교 공식행사와 교사 상담 참여시 연간 2일이 허용됐는데, 이 외에 병원진료에도 연간 2일의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령임산부 보호를 위해, 출산휴가 분할 사용연령도 현행 40세 이상에서 35세 이상 임신 여군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외에도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기관에 의무화된 가족친화인증제도를 군에 도입했으며, 군 어린이집과 공동육아나눔터를 지속적으로 설치해 미취학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남녀 군인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양성평등한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이 기대됩니다.
국방뉴스 김주영입니다.
- Category
-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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