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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8.07.25 무자격 의료보조 근절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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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하)
국방부가 무자격 의무병의 의료보조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행합니다.
이혜인)
그동안 전문의무병 제도를 신설해 운영하는 등 노력을 했지만 무자격 의료보조행위를 근절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오상현기자의 보돕니다.
국방부는 무자격 의료보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우선 약사와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력을 재정당국과 협의해 최단시간 내에 증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력이 충원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17개 군병원 중 7개 군병원에 대해 야간과 휴무일에 민간병원 진료를 확대합니다. 외래진료는 정상적으로 수행하지만 전문 자격인력이 필요한 X-ray 등 영상촬영과 혈액검사가 필요할때 환자를 후송할 계획입니다.
민간병원 진료 대상 병원은 구리와 대구, 함평, 부산, 원주 병원과 해군포항병원, 공군항공우주의료원 입니다. 또 사단급 의무대도 필수 의료인력을 한 명씩 배치해 평일 주간에는 정상 운영하고 야간과 휴무일에는 인근 군병원이나 민간병원 진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인근 군병원과 민간병원까지의 후송시간이 오래 걸리는 연평부대와 해병 6여단 등은 야간과 휴무일에도 응급실을 정상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군 의료시설에 근무하지 않는 자격과 면허보유자 100여명을 군병원과 사단급 의무대로 긴급 재배치해 의료인력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응급환자의 진료비 약 40억 원을 군 의무 예산의 조정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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