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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8.07.26 1959년 퇴직금 특별법 일부 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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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하)
국방부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역한 이등상사, 현재의 중사 계급 이상의 퇴역군인에게 주는 퇴직급여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1959년 이전 군퇴직금법 일부개정안은 아직까지 군퇴직금을 신청하지 못한 해당 퇴직군인들을 위해 신청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이며, 오는 2019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년 기간에 걸쳐 군퇴직금을 추가 신청받는 것입니다.
군퇴직금 신청 방법은 방송매체와 국방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며, 신청은 각 군 본부에서 접수할 예정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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