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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 19.01.09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 이행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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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미)
국가보훈처가 보훈단체의 편법적 수익사업과 회장 1인 중심의 단체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보훈단체 표준정관안을 만들어 시행하고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강경일)
또 나라사랑교육으로 편향된 보훈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렸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자문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상현기자의 보돕니다.
국가보훈처가 보훈단체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상이군경회가 회원복지와 일자리 제공을 위한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일부 수익사업을 승인받지 않고 운영하는 등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이에 따라 명의를 대여했다가 적발되면 승인을 취소하고 6개월 이내의 사업 정지명령과 징역 1년 또는 벌금 천만원을 물게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재향군인회의 혼탁한 회장선거를 막기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SOV. 이병구 국가보훈처 차장
“단체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고 이사, 감사 등 임원진 선출방식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보훈단체 표준정관안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입니다.”

과도하고 무분별한 투자로 인한 부채로 정상적 단체운영이 불가능함에도 회장 1인 중심의 구조로 각종 이권으로 인한 부정에 취약하고 혼탁한 회장선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8월 13일 출범한 국가보훈처 위법 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는 이와함께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편향적인 강사진과 책자를 활용해 나라사랑교육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보훈처응 이같은 정책추진의 재발방지를 위해 다음 달 중에 국가보훈처 정책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정에 부정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재판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했습니다.

SOV. 이병구 국가보훈처 차장
“권익위 등 권고 외에 수사기관 요청에 대해서도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화상 등 호전 가능성이 있는 질환에 대한 주기적 직권 재판정 대상을 확대하며 의학발전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한 상이등급 체계 개편을 검토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 독립과 호국, 민주정신을 모두 아우르는 보훈가치를 국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하고 보훈단체가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도록 단체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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