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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7.05.10 국군통수권, 당선 의결 즉시 자동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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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통수권’ 이양…권한은? (심예슬)
강경일)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은 중앙선관위가 당선인을 공고하면 곧바로 국군통수권을 넘겨 받게 됩니다.
이혜인)
국군통수권은 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군정권과 군령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심예슬 하사의 보돕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은 이순진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 동향과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보고받는 것으로 첫 업무를 시작합니다.
이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안보부터 챙겨 국민적 불안감을 불식하겠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문재인 당선인은 합참의장 보고와 더불어 국군 통수권도 넘겨받게 됩니다.
통상 정상적 절차에 따른 군 통수권 이양은 당선인의 인수위 시절부터 시작되지만,
이번에는 당선과 동시에 대통령이 직무를 시작하는 만큼 별도의 절차는 생략됩니다.
국군 통수권이란 대통령이 국군을 통수할 수 있는 권한으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군을 통수하게 돼 있습니다.
국군을 통수한다는 것은 국군의 총 지휘권자로
군정과 군령권을 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군정권은 군사행정에 관한 국가행정권을,
군령권은 군의 작전과 용병에 관한 통수권을 뜻합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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