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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7.11.10 미래 법조인, 군사법 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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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제1회 군사법 변론 경연대회 (김설희)
강경일)
지난 7월부로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보통군사법원의 수가 축소됐고, 군 판사의 계급과 임기를 법으로 명시하는 등 군사 법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공정성을 강화함으로써 군 장병들의 인권을 보다 보장하고, 국민에게 다가서는 군사법원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혜인)
이를 뒷받침하듯 곧 법조인이 될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제1회 군사법 변론 경연대회가 열렸는데요. 현장에 김설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SOV) 피해자의 반복된 코골이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이는 저희가 보기에는 그 가혹행위와 원인을 자백한 것에 불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상급자 피고인이 하급자 피해자의 코골이로 인해 그의 베개를 빼고 소리를 지른 행위가 가혹 행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여부에 관해 검사가 발언하는 모습입니다.
실제 법정과 똑같은 모습의 이곳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제 1회 군사법 변론 경연대회 현장입니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가운데 18개 대학원, 총 38개 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는 열띤 예선을 거쳐 12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본선에 오른 12팀은 대회 전날 검사팀과 변호인 팀으로 나눠 무작위로 편성된 6개 조에서 실제 군사재판과 똑같은 모습으로 열띤 주장을 펼치고, 최종 변론까지 마치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INT) 임동민
/ 서울대학교 지아이제인 팀
이런 진짜 법정 대법정에서 처음 변론하는 것이 처음인데 그래서 그런지 연습한 것보다 떨리고 준비한 것보다 못한 것 같아 많이 아쉽습니다.
INT) 박담비 / 경북대학교 검실스터디 팀
(피고인이 같은 방을 쓰는 피해자에게 베개를 빼거나 귀에 소리를 지르는 행위가 가혹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변론을 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구체적으로 사안이 제시돼서 재밌었고 준비하면서 많은 형법적인 것을 찾아보고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곧 법조인이 되는 법학전문 대학원생들에게 군사법 제도에 대한 이해와 친밀감을 높이고, 군사법에 대한 연구 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지난 7월부터 개정된 군사법원법을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INT) 홍창식 / 고등군사법원장
군사법 제도를 우리 국민들에게 좀 더 알리고자 예비 법조인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알림으로써 군사법 제도를 국민들에게 친숙하게 하고 예비 법조인들로 하여금 우리 군사법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법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개최했습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번 대회를 통해 군사법 운영에 대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군사법 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국민에게 다가서는 법원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설희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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