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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8.07.05 국방부, 위수령 폐지령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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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김인하)
국방부가 위수령 폐지안을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수령은 1950년 3월 육군의 질서와 군기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처음 제정된 대통령령입니다. 위수령에 따르면 경찰 대신 군부대가 특정 지역에 주둔하며 치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30년 동안 위수령을 시행한 사례가 없어 실효성이 낮고 치안질서 유지는 경찰력으로 가능하다며 폐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위수령 폐지에 찬성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면 다음달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인 위수령은 입법 예고기간이 지나면 별도의 국회 의결절차 없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 폐지가 확정됩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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