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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8.09.20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 군사분야 합의서 3.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조성 및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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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하)
남북은 지난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동 방지’에 대해 합의한 바 있는데요, 이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혜인)
서해 평화수역 조성과 공동어로활동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내용을 이다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남북은 군사분야합의서 3조 1항에서 2004년의 6·4합의서를 재확인하고, 해상 적대행위와 병행해 더 이상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시범 공동어로구역과 평화구역을 설정해 긴장완화와 신뢰 구축에 기여하기로 했습니다.
6·4 합의서에는 국제상선공통망 운용, 제3국 불법조업 선박 정보교환, 우발충동방지망 운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중 국제상선공통망은 올해 7월 1일 9시부로 정상적 운용중이지만, 다른 항목들은 5월 이후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3조 2항에서는 서해 NLL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조성해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평화수역은 양측이 관할하는 섬의 지리적 위치와 선박의 항해밀도, 고정항로 등을 고려해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앞으로 있을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평화수역을 출입하는 인원과 선박의 안전 보장을 위해 비무장선박만 출입하도록 했으며, 해군 함정이 불가피하게 진입이 필요할 경우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선박 수는 합의에 따라 정하되, 선박의 활동계획은 48시간 전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출입시간은 4~9월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10월부터 익년 3월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정했습니다.
평화수역 내에서 남측 선박은 북쪽 경계선을, 북측 선박은 남쪽 경계선을 넘을 수 없으며, 평화수역을 출입하는 양측 선박은 가로 900mm,세로 600mm의 한반도기를 게양해야 하는데 남측 선박은 마스트 좌현 기류 줄에, 북측은 마스트 우현 기류 줄에 게양합니다.
평화수역에서 민간선박 사이에 우발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 즉시 자기 측의 모든 선박을 평화수역 밖으로 철수시키고, 남북 군 통신선이나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 사태를 수습하며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시범 공동어로구역은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3조4항에서는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내 불법어로 차단,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해 남북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250톤급 이하의 양측 해경정으로 공동순찰대를 조직하기로 했으며, 순찰대는 제3국 어선의 출입을 통제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남북은 서해의 경우 우리 측의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의 초도 이남까지 수역을, 각각 해상기동훈련 등을 중지하는 적대행위 중단구역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들엔 합의했지만 구역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선 설정은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
국방뉴스 이다경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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