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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8.10.30 국방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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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일)
임신.출산.육아를 병행하면서 직장생활을 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심예슬)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군인들을 위해 육아시간 등을 확대한 근무여건 개선안이 30일부터 시행됩니다. 문현구 기잡니다.
군인들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안심하고 임신.출산.육아를 해 갈 수 있는 개선안이 마련됐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군 생활을 할 때 아무래도 부담되는 것이 임신.출산.육아인데 해결방안이 나온 겁니다.
통CG-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부터 확대됩니다. 자녀수에 따라 차이가 있던 것이 이제는 자녀수에 상관 없이 열흘이 주어집니다. 고령 임신 여성 군인이 모성보호를 위해 쓸 수 있는 출산휴가 분할사용 대상도 40세 이상에서 35세 이상으로 낮춰 그 폭을 넓혔습니다. 하루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이 가능한 모성보호시간도 임신 중인 여성 군인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남성 군인의 출산휴가 이용이 2016년 6천488명, 지난해 6천518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이번 개선안 마련이 이용률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통CG-2) 육아 대책도 개선됐습니다. 태어난 지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군인만 하루 1시간 쓸 수 있던 육아시간 사용이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군인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군인이 쓸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 경우 자녀학교 방문과 상담만 가능했던 것이 자녀의 병원진료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sov) 이진우 / 국방부 부대변인 (브리핑 끝부분)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남녀 군인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양성평등한 일-가정 양립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문현굽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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