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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8.01.17 제2연평해전 특별법 통과... "전사자 명예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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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장관, 제2연평해전 유가족 초청 위로…“보상 특별법 의결로 전사자 명예 높이고 예우 갖추게 돼 다행”(손시은)
강경일)
제2연평해전의 여섯 영웅들을 순직이 아닌 전사자로 인정하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 특별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됐습니다.
이혜인)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장관 취임 후 적극적인 노력을 펼친 송영무 장관은 지난 16일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가족들을 국방부로 초청해 위로했습니다.
손시은 기자입니다.
지난 2002년 6월의 대한민국이 온통 붉은 함성으로 들썩이고 있을 때 서해 바다에서는 북방한계선에 침범한 2척의 북한 경비정에 대응해 우리 참수리호가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30여 분의 교전 끝에 물리쳤지만 서해 바다를 사수했던 19명의 용사가 다치고 6명의 젊은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여섯 영웅들을 위해 정부에서 추모행사를 개최하고 있지만 정작 보상에 대해서는 그 이름에 맞는 명예와 예우를 받진 못했습니다.
(C.G)2002년 당시에는 전사와 순직이 구분되지 않았고
국회는 전사자에 대한 낮은 보상 수준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4년 군인연급법에 대한 보상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군인연급법을 의결한 바 있으나 정작 이 법안이 소급 적용되지 않으면서 제2연평해전 전사자는 전사가 아닌 일반 순직 기준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C.G)이후 19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국회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2016년 8월 20회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로써 현재 전사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제2연평해전 여섯용사 전사자들에게 소급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6명의 전사자 유가족은 2002년 당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57.7배에 상당하는 금액인 1억 4천4백만원에서 1억 8천4백만원의 추가 보상금을 받게됐습니다.
송 장관은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지난 16일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가족들을 국방부에 초청하고
(C.G) 늦게나마 특별법이 마련돼 전사자의 명예를 높이고 예우를 갖추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가족을 보듬었습니다.
(C.G)또 지난 6월 최신 유도탄고속함에 여섯 용사의 이름으로 명명한 것을 언급하며“6척의 최신 유도탄고속함으로 부활해 서해를 빈틈 없이 지키고 있는 제2연평해전 여섯 용사의 정신은 국군의 표상으로 길이 남을 것”이라고 이들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제2연평해전 당시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직했던 송 장관은 서해교전으로 불렸던 전투를 NLL을 사수한 승전임을 강조하며 명칭을 바꾸고자 노력했고 지난 2008년 4월 제2연평해전으로 명명될 수 있게 한 바 있습니다. 국방뉴스 손시은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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