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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럽다고 전해라~! [불타는감자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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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02조는 ‘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듣는 얘기로 ‘구형’을 뜻합니다. 판결은 전적으로 판사의 몫이지만, 국가를 대신해 형벌권을 행사하는 검사는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근거로 형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재심재판이란 게 있습니다. 애초 했던 재판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재판을 다시하는 것이죠. 과거 군사독재 정권에서 잘못된 기소와 판결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역사 바로잡기’가 그렇습니다. 이런 재판에서, 과거 중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과’해야 겠지요? 우리 검찰은 ‘백지구형’을 합니다. ‘의견없다’는 거죠. 이걸 따르지 않은 검사에게, 검찰이 '심층적격심사'를 한답니다. 한마디로, 잘라 버리겠다는 으름장입니다. 게다가 법무부는 적격심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죠? 말하자면, 말 잘 들으라는 거?
이런 건,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부친이 대통령이던 시절, 바로 유신독재 시절이죠. 그땐 검찰 뿐 아니라, 사법부도 재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유신 독재정권의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한 부친을 기억하는 금태섭 변호사는 외칩니다. “임은정 검사, 힘내세요~!” 뉘우치지 않은 과거는 반드시 되풀이 됩니다.
뜬금없고, 또 생뚱맞습니다. 사법시험 존폐 논란이 뜨거워졌습니다. 논란의 불을 지른 건 법무부의 일방적인 ‘사시 폐지 4년 유예’ 발푭니다. 사시 폐지는 법으로 규정된 일입니다. 법무부는 국회가 아닙니다. 정부도 법안을 낼 수 있다고요? 맞는데... 결정은 국회가 하는 거거든요. 입법 사안을, 법무부가, 마치 확정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발표해도 되는 건가요? 왜죠? 총년이 내년 4월이라는 거? 참... 의미없습니다. 〈불타는 감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스쿨에 문제가 있다면, 힘 모아 바로 잡읍시다. 법에 정해진 대로, 법 대로~!”
불타는 금요일이 돌아왔습니다. 감자도 불타고 있습니다. 불타는 금요일에는 〈불타는 감자〉가 좋습니다.
■ 관련법규
검사징계법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출연 : 금태섭 김원철 황춘화
기술 : 박성영
CG : 문석진 김다정
연출 : 이규호 정인환
Category
TV 채널 - TV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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