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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 특집-올해의 판결 [불타는감자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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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과 함께하는 신개념 법조예능
2015년이 다 갔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불타는 감자〉가 송년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이름 하여, 올해의 판결입니다. 유능하고 훤칠한 금태섭 변호사가 뽑은 ‘좋은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입니다. 한가지는 잊지 마세요. 형법 241조(간통)가 폐지됐다고, ‘바람’의 자유가 허용된 건 아닙니다. 위자료에, 재산분할에, 자칫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모두가 간절히 노력하면 온 우주가 나서 도와줄 거라는, 그런 기운이 옵니다.
‘나쁜 판결’은 공동 수상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 환송시킨 대법원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가 ‘영광’을 나눴습니다. 이유는, 다들 잘 아실 테고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 서울 지국장에 대한 무죄 선고가 ‘아쉬운 판결’로 꼽힌 데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무죄판결 자체는 다행스럽습니다. 자칫 지구촌 차원에서 망신을 당할 뻔 했으니까요. 다만 아쉬운 것은 무죄란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보여준 법원의 태도입니다. 어차피 무죄라면, 처음부터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따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대통령에 대한 ‘풍문’의 사실관계를 꼬치꼬치 따졌습니다. 그것도 부실하게 말이죠. 이런 방식, 좋지 않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보도했던 피디수첩 제작진을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했던 과거가 떠오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월호 7시간’을 둘러싼 공방은 무의미합니다. 그러니 ‘안얄라줌’은 이제 그만~! 그날, 대통령이 어떻게 ‘공무’를 ‘집행’했는지는 밝혀져야 합니다.
올해의 마지막 불타는 금요일이 돌아왔습니다. 감자도 불타고 있습니다. 불타는 금요일에는, 1년 내내 〈불타는 감자〉가 좋습니다. 저희는 한 주 쉬고, 2016년 새해에 찾아뵙겠습니다. 올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 관련법규
헌법
민법
형법
출연 : 금태섭 김원철 황춘화
기술 : 박성영
CG : 문석진 김다정
연출 : 이규호 정인환
Category
TV 채널 - TV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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