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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7.09.15 국방부, '민간인의 명예군인 위촉 훈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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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민간인의 명예군인 위촉 훈령 제정 (손정민)
강경일)
국방부가 지난 11일,‘민간인의 명예군인 위촉 훈령’을 제정.발령했는데요. 이는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군 발전에 기여한 민간인을 명예군인으로 위촉해 명예계급을 부여함으로써 친군화와 대군 신뢰도를 증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혜인)
해군의 경우 민간인에게 명예계급을 수여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시비소지가 있을 수 있고, 명예계급 수여에 관한 기본지침과 남발 방지를 위해 이번 훈령 제정을 통해 법규적.제도적 시행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손정민 중사의 보돕니다.
해군은 지난 1991년부터 해군 발전이나 해군의 명예 선양, 해양의식 고취 등에
기여한 사람을 ‘해군 홍보대사’ 위촉과 함께 ‘명예해군’으로 명예계급을 수여해 왔습니다.
지난 4월에는 해군 홍보대사 3호이자, 명예해군인 아주대 의대 이국종 교수가
명예 해군 대위가 된 지 2년 만에 명예 해군 소령으로 진급했습니다.
이는 해군이 이국종 교수에게 아덴만 여명작전 시 삼호주얼리 석해균 선장의 치료 활동과 황도현함 오인수 일병 진료,
그리고 500시간에 달하는 헬기 비행시간을 기록하면서 부상당한 해군?해병대 장병들을 위한 그의 헌신적인 치료 활동에 고마움을 전한 것입니다.
이에 국방부가 현재 해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같은 제도를
군 전체에 확대하고 명예계급 수여에 관한 기본지침과 시비소지를 예방하기 위한
법규적?제도적 시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11일 ‘민간인의 명예군인 위촉 훈령’을 제정?발령했습니다.
INT. 성낙정 대령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장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군 발전에 기여한 민간인을 명예군인으로 위촉하여 명예계급을 부여함으로써 친군화 및 대군 신뢰도 증진을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인의 명예군인 위촉 훈령’ 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명예군인의 대상자는 군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군 신뢰도 제고와 지지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인원으로 하고,
위촉권자는 국방부장관과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되, 인사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촉권자가 위촉하게 됩니다.
수여범위는 명예 하사에서 대령으로 하고,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재위촉이 가능합니다.
명예계급은 개인의 명예에 한정되며 군무에 종사할 권리나 의무가
수반되지 않는다 등 명예군인의 권리와 의무의 한계도 명확히 했습니다.
INT. 성낙정 대령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장
‘친근하고 늠름하며 믿음직한 군인상’을 군에 공헌한 저명인사를 통해 홍보하고 군인 및 군복에 대한 명예와 존경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방부는 이번 훈령 제정에 따라 군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창출하고 정책홍보를 병행함으로써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군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손정민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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