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일
국방인사이트시간입니다. 국방부 출입하는 오상현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상현
네 안녕하세요
강경일
정부가 지난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 비준안을 심의 의결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죠.
오상현
네 그렇습니다.
강경일
그런데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어떤가요?
오상현
네 청와대가 24일 이런 주장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비준동의를 안 받은 게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근본적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한건데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위헌 주장의 근거로 든 헌법 60조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요건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면서 여기에서 말하는 조약은 문서에 의한 국가의 합의를 말하고 주체가 국가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변인은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맺은 어떤 합의와 약속, 이건 조약이 아니고 따라서 헌법이 적용될 수 없고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어서 2005년에 제정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3조 1항을 보면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정의돼 있다며 따라서 조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남북합의서라고 얘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경일
그렇군요. 그럼 이번엔 군 숙소와 관련된 보도 내용을 하나 살펴보죠. 23일에 모 매체가 국방부가 군 숙소를 전수조사했는데 이중 간부숙소의 60%가 위험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를 했던대요. 이게 사실인가요?
오상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닙니다. 국방부에서 군 숙소를 전수조사한 건 맞는데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강원대학교에 연구용역을 줘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수조사는 시설물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시설이 얼마만큼 낡았는지, 또 주변의 교통환경이나 의료접근성 등은 괜찮은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선해야할 곳을 파악한 겁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시설상태가 열악해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해야할 곳이 35.9%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개선해야하거나 시설상태는 괜찮지만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 23.4%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모 매체에서는 이 두 곳의 수치를 합쳐서 위험하다고 표현한 것이죠.
강경일
아.. 그러니까 건축물 안전진단이 아닌 개선소요를 파악하는 조사였고 60%라는 숫자도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곳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을 더해서 만든 숫자라는 거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로 건물이 낡고 환경이 열악하면 개선해야 맞는거 아닌가요?
오상현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주거지원과 관련한 예산을 대폭 확대했는데요. 간부숙소를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물량을 올해 1,381개의 방을 했는데 내년엔 4,252개로 3배 이상 늘렸고요. 주거시설 보수비용도 올해 680억 원에서 1,832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국방부는 이런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편성한 예산을 갖고 주거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군인들이 집 걱정 없이 본연의 임무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경일
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상현 네 고맙습니다.
국방인사이트시간입니다. 국방부 출입하는 오상현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상현
네 안녕하세요
강경일
정부가 지난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 비준안을 심의 의결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죠.
오상현
네 그렇습니다.
강경일
그런데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어떤가요?
오상현
네 청와대가 24일 이런 주장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비준동의를 안 받은 게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근본적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한건데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위헌 주장의 근거로 든 헌법 60조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요건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면서 여기에서 말하는 조약은 문서에 의한 국가의 합의를 말하고 주체가 국가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변인은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맺은 어떤 합의와 약속, 이건 조약이 아니고 따라서 헌법이 적용될 수 없고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어서 2005년에 제정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3조 1항을 보면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정의돼 있다며 따라서 조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남북합의서라고 얘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경일
그렇군요. 그럼 이번엔 군 숙소와 관련된 보도 내용을 하나 살펴보죠. 23일에 모 매체가 국방부가 군 숙소를 전수조사했는데 이중 간부숙소의 60%가 위험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를 했던대요. 이게 사실인가요?
오상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닙니다. 국방부에서 군 숙소를 전수조사한 건 맞는데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강원대학교에 연구용역을 줘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수조사는 시설물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시설이 얼마만큼 낡았는지, 또 주변의 교통환경이나 의료접근성 등은 괜찮은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선해야할 곳을 파악한 겁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시설상태가 열악해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해야할 곳이 35.9%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개선해야하거나 시설상태는 괜찮지만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 23.4%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모 매체에서는 이 두 곳의 수치를 합쳐서 위험하다고 표현한 것이죠.
강경일
아.. 그러니까 건축물 안전진단이 아닌 개선소요를 파악하는 조사였고 60%라는 숫자도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곳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을 더해서 만든 숫자라는 거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로 건물이 낡고 환경이 열악하면 개선해야 맞는거 아닌가요?
오상현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주거지원과 관련한 예산을 대폭 확대했는데요. 간부숙소를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물량을 올해 1,381개의 방을 했는데 내년엔 4,252개로 3배 이상 늘렸고요. 주거시설 보수비용도 올해 680억 원에서 1,832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국방부는 이런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편성한 예산을 갖고 주거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군인들이 집 걱정 없이 본연의 임무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경일
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상현 네 고맙습니다.
- Category
-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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