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하)
국방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이혜인
국방부 출입하는 오상현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상현
네 안녕하세요.
김인하
헌법재판소가 7년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선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좀 알려주시죠.
오상현
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결정이 지난 2011년 8월 이후 7년만에 나왔는데요. 헌재는 지난 28일 두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우선 하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합헌이다. 또 하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불합치다 이렇게 두 가지 결정을 내린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004년과 2011년에 헌재가 결정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때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려면 남북한 사이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어야하고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국가안보와 병역의무의 형평성이라는 중대한 공익의 달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쉽게 내릴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현재의 법률이 헌법에 맞는다. 합헌이다 이런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이혜인
두 개의 결정이 나왔군요.. 일단 하나씩 살펴보는게 좋을것 같은데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진 부분에 대해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오상현
네 일단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대체복무규정에 대한 결정은 9명의 재판관 중 6명이 헌법불합치를 그리고 3명이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병역종류 조항에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처벌조항에 따라 형벌을 부과받음으로써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아 양심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다며 이같이 결정한 건데요. 즉 현역과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등 현재의 병역 종류는 모두 군사훈련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이런 5가지 병역을 부과하면 그들의 양심과 충돌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 거죠.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는 병역자원 감소를 논할 정도가 아니고 이들을 처벌하더라도 교도소에 수감할 뿐 병역자원으로 활용할 수 없어서 대체복무제도 도입으로 병역자원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병무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입영이나 집총을 거부한 사람이 모두 2,699명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15명으로 제외하면 특정 종교의 신념때문에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들 중 1,767명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헌재가 밝힌 것 처럼 전체 병역자원 감소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전심사와 엄격한 사후관리 절차를 갖추고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사이에 난이도나 기간과 관련해 형평성을 확보해 현역복무를 회피할 요인을 제거한다면 심사의 곤란성과 양심을 빙자한 병역기피자 증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다수와 달리 생각하는 이른바 소수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반영하는 것은 관용과 다원성을 핵심으로하는 민주주의의 참된 정신을 실현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병역종류를 규정한 병역법 규정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야하며 개정 이전까지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때까지 대체복무제가 반영되지 않으면 2020년 1월 1일부터는 이 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김인하
그러면 합헌 결정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오상현
네 헌법재판소가 내린 또 하나의 결정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맞느냐는 건데요. 현행 법률인 병역법 제88조 1항에는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합헌결정을 내린겁니다. 처벌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는 있지만 법률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통해 위헌 요소를 해소할 수 있다는 취집니다. 이 결정에는 재판관 9명 중 4명이 합헌, 4명이 위헌, 1명은 각하의 의견을 냈습니다. 이 중 위헌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요.. 병역종류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하기 때문에 처벌조항 역시 위헌으로 결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들 재판관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한정하면 형사처벌이 예방효과를 가지지 못해서 공익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는 크다고 하기 어려운 반면에 형사처벌로 인한 불이익은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혜인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공론화 된 지 제법 오래 된 것 같은데요. 그동안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있었나요?
오상현
국회에서도 그동안 여러 방안을 냈는데요. 이미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 3건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올라가 있지만 법안 심사를 하지 못해서 현재 계류중입니다. 외국 사례에 대한 연구도 진행돼 왔었는데요. 대만이나 그리스, 러시아 등은 현재 군 복무 기간보다 1.5배 긴 복무기간 동안 대체복무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모병제를 택하고 있지만 모병제 전환 전에는 현역 복무기간의 두 배인 20개월을 대체복무하도록 했었습니다. 대체복무자를 심사하는 방법에서는 대체로 서류심사를 하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대면심사를 하는 나라가 많았는데요..특히 대만 같은 경우는 본인과 증인을 면담하고 판정이 어려우면 1년 이내의 관찰기간을 둬서 제법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었습니다.
김인하
자.. 당장 소관부처인 국방부가 바빠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방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오상현
네 국방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고 나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우선, 그동안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고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과 입법과정을 거쳐서 최단시간 내에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인하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상현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오상현
네 고생하셨습니다.
국방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이혜인
국방부 출입하는 오상현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상현
네 안녕하세요.
김인하
헌법재판소가 7년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선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좀 알려주시죠.
오상현
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결정이 지난 2011년 8월 이후 7년만에 나왔는데요. 헌재는 지난 28일 두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우선 하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합헌이다. 또 하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불합치다 이렇게 두 가지 결정을 내린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004년과 2011년에 헌재가 결정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때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려면 남북한 사이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어야하고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국가안보와 병역의무의 형평성이라는 중대한 공익의 달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쉽게 내릴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현재의 법률이 헌법에 맞는다. 합헌이다 이런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이혜인
두 개의 결정이 나왔군요.. 일단 하나씩 살펴보는게 좋을것 같은데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진 부분에 대해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오상현
네 일단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대체복무규정에 대한 결정은 9명의 재판관 중 6명이 헌법불합치를 그리고 3명이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병역종류 조항에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처벌조항에 따라 형벌을 부과받음으로써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아 양심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다며 이같이 결정한 건데요. 즉 현역과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등 현재의 병역 종류는 모두 군사훈련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이런 5가지 병역을 부과하면 그들의 양심과 충돌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 거죠.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는 병역자원 감소를 논할 정도가 아니고 이들을 처벌하더라도 교도소에 수감할 뿐 병역자원으로 활용할 수 없어서 대체복무제도 도입으로 병역자원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병무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입영이나 집총을 거부한 사람이 모두 2,699명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15명으로 제외하면 특정 종교의 신념때문에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들 중 1,767명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헌재가 밝힌 것 처럼 전체 병역자원 감소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전심사와 엄격한 사후관리 절차를 갖추고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사이에 난이도나 기간과 관련해 형평성을 확보해 현역복무를 회피할 요인을 제거한다면 심사의 곤란성과 양심을 빙자한 병역기피자 증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다수와 달리 생각하는 이른바 소수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반영하는 것은 관용과 다원성을 핵심으로하는 민주주의의 참된 정신을 실현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병역종류를 규정한 병역법 규정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야하며 개정 이전까지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때까지 대체복무제가 반영되지 않으면 2020년 1월 1일부터는 이 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김인하
그러면 합헌 결정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오상현
네 헌법재판소가 내린 또 하나의 결정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맞느냐는 건데요. 현행 법률인 병역법 제88조 1항에는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합헌결정을 내린겁니다. 처벌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는 있지만 법률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통해 위헌 요소를 해소할 수 있다는 취집니다. 이 결정에는 재판관 9명 중 4명이 합헌, 4명이 위헌, 1명은 각하의 의견을 냈습니다. 이 중 위헌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요.. 병역종류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하기 때문에 처벌조항 역시 위헌으로 결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들 재판관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한정하면 형사처벌이 예방효과를 가지지 못해서 공익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는 크다고 하기 어려운 반면에 형사처벌로 인한 불이익은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혜인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공론화 된 지 제법 오래 된 것 같은데요. 그동안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있었나요?
오상현
국회에서도 그동안 여러 방안을 냈는데요. 이미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 3건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올라가 있지만 법안 심사를 하지 못해서 현재 계류중입니다. 외국 사례에 대한 연구도 진행돼 왔었는데요. 대만이나 그리스, 러시아 등은 현재 군 복무 기간보다 1.5배 긴 복무기간 동안 대체복무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모병제를 택하고 있지만 모병제 전환 전에는 현역 복무기간의 두 배인 20개월을 대체복무하도록 했었습니다. 대체복무자를 심사하는 방법에서는 대체로 서류심사를 하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대면심사를 하는 나라가 많았는데요..특히 대만 같은 경우는 본인과 증인을 면담하고 판정이 어려우면 1년 이내의 관찰기간을 둬서 제법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었습니다.
김인하
자.. 당장 소관부처인 국방부가 바빠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방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오상현
네 국방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고 나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우선, 그동안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고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과 입법과정을 거쳐서 최단시간 내에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인하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상현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오상현
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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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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