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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8.08.17 국방 인사이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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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인
국방인사이트 시간입니다. 국방부 출입하는 오상현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상현
네 안녕하십니까?
이혜인
국군기무사령부령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이 지난 14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죠?
오상현
네 말씀하신대로 국군기무사령부령이 폐지됐습니다. 이로써 1945년 미 군정청 국방사령부에 설치된 정보과로부터 시작된 기무사 70년 역사가 마감됐습니다. 기무사는 그동안 방첩부대와 보안사령부 등으로 이름을 바꿔가며 정치개입이나 민간인 사찰, 쿠테타 모의 등으로 한국 현대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었는데요. 이번 대통령령 폐지로 그 역사의 맥을 완전히 끊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이 의결됐는데요. 애초 입법예고 됐을 때와는 조금 다르게 창설 준비 등의 절차를 위해서 9월 1일부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혜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지난 주에도 저희가 살펴봤는데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원칙을 적시했다던지 또 이 원칙에서 어긋난 지시를 받았을 때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 말고 기존의 기무사와 어떤 것이 달라지는 건가요?
오상현
사실 기본임무는 기존 기무사와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이번 대통령령에서는 사령부의 정보 수집과 처리 업무와 관련해서 첩보를 정보로 변경해서 확인된 정보만을 취급하도록 했다는 것이 좀 다른데요. 김정섭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SOV. 김정섭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사령부의 정보 수집.처리 업무와 관련해서 ‘첩보’를 ‘정보’로 변경하여 확인된 정보만 취급함으로써 정보활동의 책임성을 높였고 정보 수집 범위도 군인 및 군무원과 관련된 모든 첩보에서 불법. 비리 정보만 수집 처리하도록 한정하였습니다.”

물론 첩보 없이 정보를 획득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요원들이 정보활동을 할 때 책임성을 높였다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정보 수집의 범위와 대상을 한정한 것도 과거의 과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은 예하규정인 훈령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감찰실장을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 공무원으로 두도록 했는데요. 감찰실의 구체적인 사무 분장과 공무원 파견을 규정하는 등 내부 감독과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의 조치도 취했습니다. 검사나 감사공무원을 두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군조직법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는데요. 국방부는 법제처의 해석을 거친 결과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군인 전체 정원의 비율도 제한을 했습니다. 병을 제외한 군인의 비율이 전체 정원의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서 군무원 등 민간 전문인력을 확대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민간인 사찰 의혹이 제기됐던 600단위 부대와 같은 지방 행정조직 단위 부대를 두지 못하도록 했고 부대 명칭을 쓸 때도 위장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혜인
그 밖에 입법예고 당시 제정령안과 달라진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오상현
네 맨 앞에 제가 언급했듯이 대통령령의 시행일자가 의결 즉시가 아니고 2018년 9월 1일로 바뀐 것이 가장 큰 변화고요. 사령부의 직무 중에 군 방첩 업무 로만 되어 있던 것을 외국과 북한의 정보활동 대응, 군사기밀 유출 방지, 군 방첩대책 수립 등으로 직무 범위를 구체화하는 문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또 군인 비율을 70% 이하가 되도록 하는 기한도 군무원의 충원 시기 등을 고려해서 2020년 1월 1일이었던 것을 2020년 9월 1일로 조정했습니다.
이혜인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오상현
네 고생하셨습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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