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 For Us

[국방뉴스]18.11.02 국방 인사이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주요 내용

E-Commerce Solutions SEO Solutions Marketing Solutions
57 Views
Published
앵커) 국방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현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현수) 안녕하세요?
앵커)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군의 근무 문화를 바꾸자는 취지의 정책이 최근 발표됐죠?
윤현수)
네, 국방부가 일부 개정한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이 지난달 30일 부로 시행됐습니다.
최근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계기로 군인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된 겁니다.
앵커) 주요 개정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소개해주시죠.
윤현수)
네, 다섯 가지로 구분되는데 나눠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기존에는 자녀 수에 따라
5일에서 9일의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녀 수에 관계없이 열흘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출산휴가 분할 사용 관련 개정 내용입니다.
고령 임신 여성 군인의 모성보호를 위해 출산휴가를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연령을 기존 40세 이상에서
35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제는 35세 이상 여군이 임신할 경우 90일의 출산 휴가를
출산 전과 후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 보호시간의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상 임산부에게만
하루 2시간의 모성 보호시간이 주어졌는데요.
앞으로는 임신 모든 기간에 걸쳐 하루 2시간의 모성 보호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육아시간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군인만
하루 1시간의 육아 시간을 사용할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군인까지 24개월의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 돌봄 휴가 관련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군인은 학교의 공식행사나 교사와의 상담,
자녀의 병원진료 때 연간 2일의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요.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연간 3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한 통계 현황은 어떤가요?
윤현수)
네,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용한 남군은 2016년 6,488명에서
지난해 6,518명으로 증가했고
모성보호시간을 이용한 여군은 300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육아 시간 이용 현황도 살펴보면
2016년에 여군만 167명이 이용했으나
지난해에는 여군 147명, 남군 229명 등 모두 376명이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자녀 돌봄 휴가를 이용한 여군은 845명, 남군은 3,951명으로
모두 4,796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앞으로 남녀 군인들의 이용현황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개선으로 남녀 군인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인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앵커) 네 오늘 얘기 잘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Sign in or sign up to post comments.
Be the first to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