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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8.07.20 국방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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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김인하
국방인사이트 시간입니다. 국방부 출입하는 오상현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상현
네 안녕하십니까?
김인하
이번 주에도 국방부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서 먼저 살펴보죠. 지난 월요일이었죠. 대통령이 이와 관련된 문건을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했죠. ?

오상현
네 그렇습니다. 지난 16일 오전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서 국방부와 기무사, 그리고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했는데요.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대통령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김인하
송영무 장관은 오전에 이 지시를 받고 오후에 바로 긴급회의를 개최했죠?

오상현
네 16일 오후에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관련된 모든 부대장들을 소집했습니다. 긴급회의에는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나와 있는 기무사와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그리고 그 예하부대 등 20개 부대의 지휘관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송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한 지휘관들에게 2017년 당시 계엄령 관련 준비나 대기, 출동명령 등 모든 문건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최단시간 내에 제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송 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SOV. 송영무 국방부장관
“우리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완벽히 끝내기 위해서 모든 지휘관들은 대통령님 말씀이 엄중한 명령임을 명심하여야 하겠습니다. 각 부대 지휘관들에게 2017년 당시의 계엄령 관련, 준비, 대기, 출동명령 등 모든 문건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최단시간 내에 제출할 것을 명령합니다.”

김인하
송영무 장관의 결연한 의지가 발언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이와는 별개로 현재 특별수사단의 수사도 진행되고 있죠?
오상현
네 그렇습니다. 공군본부 법무실장인 전익수 대령이 특별수사단장으로 지난 주 금요일에 임명장을 받았고 주말사이에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우선 수사팀은 수사 전반의 방향을 잡아가는 수사기획팀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담당하는 수사1팀, 계엄령 관련 문건을 담당하는 수사2팀으로 꾸려졌습니다. 수사 통괄은 해군 대령 군검사가 맡았고요. 각 팀의 팀장은 중령급 군 검사가 맡게됐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특별수사단은 일단 기무사의 일부 간부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수사 기간은 단장이 임명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8월 10일 경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기한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세 번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인하
특별수사단과 관련된 기사들을 보다 보니까.. 기무사 특별수사단 훈령이 제정된 것을 두고 독립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던데요.. 여기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뭔가요?
오상현
네 지난 16일부로 발령한 특별수사단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국방부가 18일 공개하면서 나온 기산데요. 기사는 우선 관련 훈령에 “특별수사단장은 그 직무에 관해 국방부 장관과 법무관리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수사 결과만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고 규정한 것을 주목했습니다. 송 장관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수사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의식인데요. 국방부는 이 대목이 장관이 수사단에 대해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고 오히려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중 수사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는 의미는 수사가 완전히 끝나고 최종 처분, 그러니까 기소 등의 조치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장관에게 알려준다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국방부는 그러면서 이런 조항은 대검찰청의 특임검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에서도 “특임검사는 수사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인하
네 오상현 기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상현
네 고맙습니다 .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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