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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8.08.17 국방개혁 2.0 - 국방시설 분야, 해·강안 철책 300km 중 절반 단계적 철거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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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인)
국방부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불필요한 해강안 경계철책을 철거하고 군이 무단으로 점유했던 토지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상현기자의 보돕니다.
군이 해강안의 경계철책을 국방예산을 투입해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자방자치단체가 요구하면 작전성 여부를 검토하고 철거 비용도 지자체가 부담했었습니다.

SOV. 박승흥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전체 약 300km의 경계철책 중 절반 가량인 약 170km 를 철거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중 경기도와 강원도의 1.4km 구간은 올해부터 바로 철거하고 그 밖의 구간도 내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민통선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도 군이 먼저 작전적 필요성을 재검토해 필수 호보구역 외의 지역을 전향적으로 완화할 방침입니다. 현재 보호구역을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지역에 대한 식별과 검증을 진행 중인데 오는 10월 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군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나 공유지에 대한 측량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SOV. 박승흥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올해 연말까지 토지소유자에게 점유사실을 알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단점유지 보상과 매입반환임차에 대한 소요가 급증할 수 있는데 예산 확보 등 제반사항을 잘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군부대에서 쓰지 않는 유휴시설을 올해 하반기까지 전수조사하고 이 중 지자체 개발계획에 저촉되거나 장기간 방치에 따른 경관훼손이나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철거할 계획입니다.
또 도심 주둔이 불가피한 부대의 경우 주둔하는 공간을 최소화하고 민과 군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공간을 확대해 도심 친화형 군사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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